[박은종의 교육시론] 코로나 19 계기, 원격교육시스템 재구축해야
[박은종의 교육시론] 코로나 19 계기, 원격교육시스템 재구축해야
  • 전희정 기자
  • 승인 2020.03.02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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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중국에서 발병해 2개월을 넘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개학, 개강을 앞두고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은 품귀. 품절로 교육당국과 학교, 가정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미 1주일 연기된 2020학년도 1학기 전국 유·초·중·고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공표했다. 각급 학교 개학(개강)을 일제히 3주 이상 연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일은 이달 23일로 미뤄졌다.

전국 대학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재 개강을 2주 간 연기해 오는 3월 16일 개강 예정인데,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연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도 다시 내라고 학원이 휴원 후 개원 시 수강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소독비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 전국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전국 단위로 휴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개학 연기 기간에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 교실 지원으로 유·초등학교는 대비상 상태다.

각급 학교는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학이 미뤄진 총 3주만큼 여름방학·겨울방학을 줄일 예정이다. 최소 수업일수,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는 유초중고교와 최소 수업(강의)주수,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는 대학의 방학은 학교장,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규정에 적정한 수업일수, 수업시수(유·초·중·고교). 수업(강의)주수, 수업시수(대학)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2주 후에도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와 대학이 줄줄이 개학과 개강을 연기하면서 원격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온라인 등 원격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격교육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원격교육을 하면 수업 결손도 최소화하고 집단 감염 우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일반 대학의 원격수업 학점 상한(20%)을 올 1학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유수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이 3월 말까지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키로 했고 추가로 원격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대학의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도 확충해 국내 유수 대학의 강좌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K-MOOC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기존의 온라인 학습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강인원의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여, 학습자는 배경지식이 다른 학습자간 지식 공유를 통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학습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15년 서울대, KAIST 등 10개 국내 유수대학의 총 27개 강좌를 시작해 현재 총 500개 이상의 강좌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매년 강좌 수를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K-MOOC도 체제를 보완하여 더욱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현재 원격교육 관련 규정은 2018년 12월 교육부가 마련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유일하다. 초·중·고교 원격교육 관련 규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학보다 초·중·고교 원격교육 관련 여건이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교육당국에서는 개학 전 온라인 학습 사이트나 EBS 등에서 자습하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등 원격교육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이미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요즘도 차질 없이 수업하고 있다. 구글 등이 제공하는 다자간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큰돈이 들지도 않는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사태처럼 유사 시에 안정적으로 교수 학습 즉 교육을 할 수 잇는 특장점이 있다. 원격교육시스템이 구축되면 비상시 학교가 휴교·휴업해도 학업은 계속될 수 있다. 제2의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가 발생해도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보충할 수가 있다. 특히 자율학습이 충분히 가능한 고교, 대학의 교육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재정과 학사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아울러 수업 평가 등에서 일반 대학의 원격교육 관련 규제도 차제에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 문제를 떠나 차제에 원격교육시스템 정비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학교가 행정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교육이다.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태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코로나 19는 국제적 대재앙이고 재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국민적 단합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작은 위생 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국민들의 고통 분담 인식과 동참, 실천이 이 위기를 관리하고 긴 질곡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첩경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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