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권장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권장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2.26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제를 권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19 전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 혹은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C·전산장비 등 기본환경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서별 필수인력을 배치해 재택근무로 2020학년도 신학기 준비, 코로나-19 예방, 대국민서비스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