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감·장학사 연구실적평정 폐지 1년 유예 될 듯
[단독] 교감·장학사 연구실적평정 폐지 1년 유예 될 듯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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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원 진학자까지 학위취득 실적 인정
연구대회 입상 실적도 올해까지는 허용 키로
2020년 3월 시행 .. 1년간 경과기간 둘 듯
 

내년 3월 1일 이후 대학원에 진학한 교감 및 장학사(연구사)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도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점수를 인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도 승진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들에 대한 연구실적평정은 현행대로 교감 승진에 반영된다.

당초 교육부는 올 3월 1일 이후 대학원에 진학한 교감 및 장학사들의 학위취득 실적이나 연구대회 입상실적을 가산점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최근 검토과정에서 시행은 예정대로 2020년 3월 1일자로 하되 1년의 경과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원 진학자나 연구대회 입상자는 연구실적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 대학원 진학자 또는 연구대회 입상자부터는 이같은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시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승진규정을 개정, 연수성적평정 중 연구실적점수를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미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의 경과기간 설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승진규정 개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중 공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연구실적평정이 폐지됨에 따라 연수실적평정점 만점은 현행 18점에서 15점으로 낮춰진다.

연구실적평정 폐지는 일부 교감과 전문직들이 승진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대회에 출전,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 평가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감은 “교장 승진을 위해 몇 개의 학위를 취득하는가 하면 전공이나 직무와 무관한 ‘묻지마 대학원 진학’으로 학교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반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감이나 전문직일수록 교육전반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탄탄해야 한다”면서 “깊이 있는 공부가 부족하면 행정가로서 전문적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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