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국무회의 의결 ..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본격 시행
학폭법 국무회의 의결 ..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본격 시행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2.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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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국무회의는 18일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및 학교장 종결제 시행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로써 3월부터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교육적지도 원칙에 따라 학교장 종결제가 시행된다.

이에대해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학교단위 소송이나 민원분쟁과 같은 교원들이 겪는 과중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총 관계자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2013년 17,749건→2018년 32,632건)로 인한 각종 소송 등 분쟁과 업무 과중에 시달렸던 학교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됐던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이나 교육적 지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의 교육 본질적 역할 수행’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구현되는 등 개정 법률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만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학교 안착에 다소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필요 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출석 및 서면 보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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