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임·난임 교원 이달부터 청원휴직 전환
교육부, 불임·난임 교원 이달부터 청원휴직 전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2.18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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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방지 위해 6개월마다 학교장에 치료사실 알려야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달부터 본인이 원하면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질병휴직으로 분류돼 직권휴직 대상이 되던 것에서 당사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청원휴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교육부는 불임·난임 휴직을 질병휴직에서 분리, 종전 직권휴직에서 청원휴직으로 변경하고 이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임·난임 교원 청원휴직은 국공사립 모든 교원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직권휴직 중이던 교원은 21일 이후 청원휴직으로 전환된다.

불임·난임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청원휴직이라고 해도 질병휴직과 같은 보수가 지급돼 불이익은 없다. 휴직 1년차는 봉급액의 70%, 2년차는 봉급액의 50%를 받는다.

휴직을 원하는 교원은 불임·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교육부는 불임·난임 휴직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 치료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또 불임·난임 치료를 이유로 휴직한 교원이 실제와는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휴직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징계 처분 등 인사조치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복무담당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불임·난임 휴직 처리 요령을 전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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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강아지 2020-10-29 18:26:41
유익한 정보 좋은 기사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