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건 처리는 무리”..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소위 둔다
“연간 300건 처리는 무리”..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소위 둔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2.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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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는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학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국회는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학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업무 폭증으로 부실 심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폭위에 소위원회를 신설, 심사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폭위는 10명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그동안 일선학교에서 담당하던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사건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처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학폭위 심의건수가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300건이 넘는 경우가 많아 부실심사 우려가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13일 일부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심의건수가 연간 3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학폭위 단독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심의위에 복수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소위 심의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계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재판이라고 할수 있는 심의는 사실확인에만 최소 반나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단일 학폭위가 모든 사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지난 2018년 서울의 경우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만 해당하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 86건, 피해학생의 모든 조치에 대한 지역위원회 212건으로 약 300건에 달한다”면서 “여기에 이의신청이 더해지면 교육청 행정심판 건수가 400여 건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학폭위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고 하지만 지원청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경우 일선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이 전가될수 있다”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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