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의 교육시론] 코로나19, 교육과정 플랜B 필요하다
[박은종의 교육시론] 코로나19, 교육과정 플랜B 필요하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2.1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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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코로나-19(COVID-19) 대책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상치 않다.

당초 2주내에 잦아들 것으로 예고됐지만, 확진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의료 당국의 격리 기간 14일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전국 학교도 비상 사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급학교 졸업식, 종업식, 방학 기간,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이 모조리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대부분의 모임, 집회가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우한 폐렴 대책을 담은 코로나-19(COVID-19) 대책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번 학기 개강을 연기하고 있는 중이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의 과정도 대학 학사 일정에 맞추고 있다. 편입생들의 첫 학기 휴학도 허용을 권고했다.

2020년 1월 기준 전국 각 대학의 외국 유학생 재학자수는 약 16만명이다. 이중에서 중국 유학생수가 7만 1천여명으로 국가 중 최다다. 개강 후 큰 우려가 되는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2월말-3월초가 대학가 개강일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각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더라도 필요한 강의는 보강이나 온라인수업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물론 감염이 의심돼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휴학도 허용된다.

코로나-19 우려로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도 온라인수업이나 보강 등을 활용해 예정됐던 강의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결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고,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우선 대학이 개강을 연기할 경우 2주 이내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점당 최소 이수시간 15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해 수업시수를 충족해야 한다. 추후의 학점 및 수업시수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지만 학점당 최소 이수시간(학기당 15시간)은 충족해야 한다.

수업 주수는 2주를 감축할 수는 있지만, 학점당 시수인 15시간 준수로 이번 학기말 쯤 대학가에는 큰 혼란일 일 우려가 많다. 교육부의 유사 시 매뉴얼이 부재해 이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온라인 원격수업은 학기별 각 학과(전공)가 개설하는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온라인수업 학점 수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로 출석 인정을 대체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강생들이 각자 다른 시간표, 스케줄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혼란이 우려된다.

이번 교육부 권고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간 등교 중지된 학생, 입국자가 아니지만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개강일이 늦춰진 점을 고려해 등록금 또한 필요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반환금액 역시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를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며,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강사들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강사료는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토록 권고했다. 사전 지급, 사후 강의도 허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각 대학들이 소속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철저하게 사전 공지하도록 했으며, 감염증에 대한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가이드라인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적용하고, 수업일수, 출석기준, 휴학 등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강일에 맞춰 개원을 권고하고, 각 대학별로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차제에 교육부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재앙·재해에 대비해 유·초·중·고·대학별 학사 운영, 교육과정 별도 운영 프로그램을 입안해야 한다. 지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2012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많았다.

정해진 현장 체험일에 우천일 경우 실내 프로그램인 Plan B를 짜 운영하듯이 각급 학교에서 유사 시에 학사 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립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 2만 여 개 학교가 우왕좌왕하고 학사와 교육과정이 파행을 맞을 수 있다.

아울러, 수업(강의)주수, 수업일수, 수업시수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과제, 집중이수제 등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고시로 발령해 시행할 수 있도록 탄력성의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령, 이번 코로나-19가 당초 향후 2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입국 금지, 지역 격리, 자가 격리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가 점증하는 추세다. 만약 이 사태가 더 연장된다면 매뉴얼 없는 마구잡이식 행정은 학교의 혼란과 교육의 파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항상 우리나라 행정은 사후약방문으로 일 터진 후 그 수습에 허우적댄다는 비판이 많은데, 더욱 문제인 것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다’는 점이다. 사전 대비책 없이 사후 수습에만 허둥대는 행정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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