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내 선거· 정치활동 금지 3법 제정 촉구
교총, 학교내 선거· 정치활동 금지 3법 제정 촉구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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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관련, 한국교총이 학교내 선거 및 정치활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2일 18세 선거법 개정으로 고 3학생들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허용 되고 학생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됐다며 이로인해 교실이 자칫 정치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역기능과 부작용을 막지위해 유․초․중등 학교 안에서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총선 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과 이념 세력까지 학생 유권자를 겨냥해 가세한다면 학교는 ‘정치 무풍지대’가 아닌 ‘정치 폭풍지대’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로인해 학습권, 수업권 침해와 선거법 위반 논란이 가중되고, 그 혼란과 갈등의 책임에 학교가 휩싸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학교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연설이 가능하며, 교내 의정보고회도 열 수 있다면서 지금도 정치인들은 졸업식, 입학식 등 학교 행사 참석 요구가 높은데 앞으로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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