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보직교사 임용 금지 .. 유아휴직·호봉승급 허용
기간제교사 보직교사 임용 금지 .. 유아휴직·호봉승급 허용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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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지역 초·중·고 기간제 교사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이 전면 금지된다. 호봉승급의 차별도 없어져 14호봉 제한이 해제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받을수 있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20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과 학교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간제교사를 보직교사로 임용하는 관행이 올해부터 전면 금지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각급학교에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 금지 지침을 시달한바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았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도 25명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보직 교사뿐 아니라 담임 교사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고,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된 육아휴직을 기간제교사에게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교사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도 포함된다.

또한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및 연장계약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 처리에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되던 14호봉 제한이 해제된다. 기간제교사 중 연금 수급 예정자는 사실상 금전적으로 이중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번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차별 없는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받고, 연수 이수 후 1급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도 가능해진다.

학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기간제교사 채용과 계약 절차도 간소화해,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가 의무화된 최소 채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기간제교사는 모두 7900여명으로 전체 교사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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