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조직 전면 개편 .. 인구 100만 이상 ‘학교지원국’ 신설
교육지원청 조직 전면 개편 .. 인구 100만 이상 ‘학교지원국’ 신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2.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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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조직이 인구및 학생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편된다. 인구 100만명이상인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국 등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6여개 교육지원청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인구가 급증한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인구수와 학생수를 반영, 교육지원청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지원청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면 3국(局) 체제로 확대하고 인구수가 10만명 미만이거나 학생수가 1만명 미만이면 2과(課), 1센터 체제로 축소 개편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인구수 및 학생수 추이에 따라 기구 규모의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기구 설치기준 적용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전국 19개 교육지원청은 1개 국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업무와 교육시설 업무를 한데 묶어 '학교지원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기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학생 10만 이상, 3국 ▲ 인구 50만 이상 학생수 5만이상, 2국 ▲인구 30만 이상 학생수 3만 이상, 4과(담당관), 2센터 ▲인구 15만 이상 학생수 2만 이상, 3과(담당관), 2센터 ▲인구 10만 이상 학생수 1만 이상, 2과(담당관), 2센터 ▲인구수 10만 미만 학생수 1만 미만, 2과(담당관), 1센터 등이다.

교육부는 인구수는 그해 3월말, 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산정, 2년 연속 인구나 학생이 증가하면 교육지원청 조직을 확대할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2년 연속 인구와 학생이 감소,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에 미달하면 조직을 축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법제처 심의 등이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 이르면 7월 1일, 늦어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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