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개학연기·휴업 484교.. 교육부, 유초중고 학사일정 조정 검토
신종코로나 개학연기·휴업 484교.. 교육부, 유초중고 학사일정 조정 검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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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개학연기 및 휴업한 학교가 3일 현재 484개교라고 교육부가 3일 공식발표했다.

교육부가 밝힌 개학연기 및 휴업 현황은 유치원 383원, 초등학교 53교, 중학교 21교, 고등학교 16교, 특수학교 1교 등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상은 없지만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현재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7명 등 모두 21명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개학연기와 휴업 등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교육부 대응이라는 자료를 통해 초중등 학교 학사일정 조정방안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결정하기로했다.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학사일정 조정 협의요청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시도교육감이 개학연기 및 휴업 대상지역과 단위학교에대한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3월 이후 신종 코로나 감염병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학사일정 조정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급학교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수업일수 축소 등 학사일정 조정을 현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휴업 등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과 학생 안전대책, 돌봄교실 운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종 코로라 확산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개학연기및 휴업 요청이 빗발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재지변 이외에 치명적인 감염병이 유행할 시에도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메르스, 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이 수시로 창궐하고, 그 전파 속도도 매우 빨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생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지키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수업일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5조(수업일수)’에 따르면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 동법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시에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1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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