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취소는 위법" .. 조희연 “깊은 유감 ..항소하겠다”
"한유총 설립취소는 위법" .. 조희연 “깊은 유감 ..항소하겠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1.3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입장문에서 깊은유감을 표시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인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앞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