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 이겼다” .. 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하라"
“한유총이 이겼다” .. 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하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1.3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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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을 상대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한유총은 즉각 당연한 결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담당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의 위법행위를 지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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