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는 위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1.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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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31일 오후 2시 한유총이 제기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소송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같은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한유총은 같은해 4월25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한유총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6월5일 각하하자 이를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23일 법원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한유총은 사단법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고 한유총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 사단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을 통과시켰다. 사립유치원의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리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도 금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018년 사립 유치원 회계비리를 공개하고 입법을 추진하자 한유총은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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