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종크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13일 이후 우한 지역을 다녀온 유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과 학생 전원에 대해 2주간 등교중지및 격리조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격리조치는 자가격리 형식으로 이뤄지며 격리 기간은 출석인정 처리된다. 또 자가격리 대상 교직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 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 처리는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응지침을 각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월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일(28일)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 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각급학교에 긴급안내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 중국 방문 이력 여부 조사 후 모니터링 철저히 할것과 등교 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올바른 손 씻기및 기침예절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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