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 발간.. 다문화가정들 "반갑다"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 발간.. 다문화가정들 "반갑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1.2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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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원어민 교사들과 공동 번역.. 일본-베트남어 번역 추진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본이 나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중 주요 조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정은 법령과 지침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중국어 번역은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주관하고 관내 중학교 중국어 교과교사와 원어민교사 등이 협력했다.

총 2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 형태로 발간된 중국어 번역본은 신체․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과 가․피해 학생의 징후 내용을 책자 앞에 배치했다.

이어, 법률의 목적과 정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등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법의 12개 주요 조항을 뒤이어 자세히 담아냈다.

중국 출신 이주여성 학부모 찐타이용 씨는 “모국어가 아닌 한글로 법률의 내용을 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번역본이 나와 너무 반갑다”며,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절차는 물론 학폭 예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중국어 번역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 추가 번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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