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정치중립성 위반 교원 .. 금고 이상 땐 교단 떠나야
조경태 의원, 정치중립성 위반 교원 .. 금고 이상 땐 교단 떠나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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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위반한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토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위반한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토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견해를 강요하는 등 교원이 정치 중립성을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의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토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인헌고와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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