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공백 막아라” 교육감들 교원 퇴직 3월1일·9월1일 변경 추진
“24시간 공백 막아라” 교육감들 교원 퇴직 3월1일·9월1일 변경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1.14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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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교육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앞줄부터 최교진 세종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13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교육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앞줄부터 최교진 세종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속초= 장재훈 기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원의 정년퇴직일을 3월1일과 9월 1일로 각각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각각 7월 1일과 다음해 1월1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정년퇴직일은 교원의 경우 8월 31일과 2월 말일로 규정돼 있다.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에, 9월~다음해 2월에 있으면 다음해 2월말이다.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정년퇴직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며 교원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는 공무원이 퇴직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은 퇴직 당일 0시에 상실된다는 사실이다. 즉, 8월 퇴직자는 8월 31일 0시가 퇴직 시점이고 2월말 퇴직자는 2월 말일 0시가 퇴직 시점이다.

반면 신규 임용자는 3월1일 또는 9월 1일 0시를 기해 임용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 퇴직일자와 정기인사발령 사이에 24시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한 학교행정실장은 정년 퇴직일 당일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출근 했으나 회계업무 결재권한이 없어 그 학교는 후임 행정실장이 발령되기 까지 24시간 동안 회계처리는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다.

한 초등학교교장은 정년 퇴직일 당일 학생인솔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교장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이같은 사실들을 각각 예로들며 교원의 정년퇴직일을 9월 1일과 3월 1일로, 일반직 공무원은 1월 1일과 7월 1일로 변경할수 있도록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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