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전국 통일...시도교육감들 최고수준 지급 건의
교원연구비 전국 통일...시도교육감들 최고수준 지급 건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1.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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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금액도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책정하고있는 연구비 중 최고 수준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강원도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원연구비를 유·초등교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전국적으로 통일된 액수가 지급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교원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다보니 시도별로 액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감들은 국가직공무원인 교원의 수당이 시도별로 지급액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고교 무상교육시행에 맞춰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를 형평성에 맞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되는 교원연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주는 시도교육청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훈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원연구비를 지난해 12월 현재 중등 교장은 7만5000원~5만 5000원 범위에서 시도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다. 또 교감은 6만 5000원~5만 5000원, 보직교사는 6만 원~5만 5000원, 5년 이상 교사는 6만 원~5만5000원으로 각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정한 교원연구비 훈령에 따르면 5년 이상 교사의 교원연구비는 초등 5만 5000원, 중등 6만원이다.

이 기준으로 현재 시도별 교원연구비 지급실태를 비교하면 교육부 훈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교육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이다.

반면 경기, 제주 교육청은 유·초등교원의 경우 훈령 기준보다 낮게 책정됐고 광주, 전북, 경북교육청은 중등교원의 경우 교육부 훈령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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