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칼럼] "선생님, 경찰서입니다"
[박정현 칼럼] "선생님, 경찰서입니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1.12 22: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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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정현 인천만수북중학교 교사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

"선생님, 여기 경찰선데요~."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이다. 처음엔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학급 아이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겁이 덜컥 난다.

학생부장을 몇 해 하며, 경찰관들과 통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됐지만 여전히 경찰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가 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청소년 범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뉴스에 보도되는 기사들은 해외토픽에나 나올 법한 내용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SNS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일탈이 자랑거리처럼 생중계되는 일들도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늘수록 소년법에 대한 폐지와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한다.

그런 차원을 떠나 교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자로 고통을 받거나, 가해자로 연루(連累)되는 상황으로 학교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황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과 대응 요령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사안마다 성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우선,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자로 해당 학생을 특정 내지는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을 할 때는 관련 학생의 신상(주민번호,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주소)을 알기 위함이다.

이때 정보를 담임교사 차원에서 그대로 알려주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는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후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요청해야 한다. 경황이 없다면 정보 제공을 유보하고 학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을 할 때도 예단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하되, 심정적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형법 제9조의 형상책임연령 규정과 소년법의 규정을 근거로 범죄행위를 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범죄 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이었던 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 소년’은 범행 당시 형상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 중 만 10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범법 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아이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고 이곳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결정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내용으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다. 이러한 기준과 내용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이 많지 않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각 처분에 따른 출결처리와 학적관리를 잘 살펴야 한다. 정규고사 기간에 해당한다면 시험 여부와 성적 처리 역시 성적시행관리지침에 따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면 학생 개인의 불이익은 물론 선생님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가피해를 떠나 아이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이 실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 역시 상처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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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국 2020-01-30 00:00:48
청소년 일1탈 얘기 하니까 모 고교에서 교사가 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가 발각된 사건이 떠오르네요 믿고 따르던 제자들 가슴에 못을 박은 파렴치한 교사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