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례 일본식 표현 정비..‘당해→해당’, ‘기타→그 밖에’
서울시교육청 조례 일본식 표현 정비..‘당해→해당’, ‘기타→그 밖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1.11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환자 교육-건강권보호 조례도 공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정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인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를 각각 '그 밖에' '해당' '부치다'로 순화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일본식 표현이 남아 있는 조례 문구를 순화시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를 9일 공포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교육 및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