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전체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 쪽으로 4분의 3 이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공립대에서의 교원 성별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대 전체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또 대학의 장은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대학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여성 교원의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26.2% 정도지만 국공립대에서는 그 비율이 낮아, 성별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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