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의 교육시론] 만 18세, 교실로 들어온 정치
[박은종의 교육시론] 만 18세, 교실로 들어온 정치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1.1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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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작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가운데 오는 4·15 총선에서의 이들 표심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더불어 종전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춰진 선거 연령으로 고3 교실을 정치장화, 선거판화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

이미 일부 진보 정당에서는 만 18세 고교생 16명을 입당시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술 더 떠 교육감 선거 연령은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언적 공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1월 14일 개정 선거법이 공포되면 여론조사기관은 만 18세를 포함해 선거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만 18세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내달 13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은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일(오는 16일 예정)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내달 3일부터 여론조사심의위에 만 18세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한 이후 10일이 지난 내달 13일 가상번호를 받아 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선거 연령 하향으로 각 고교와 중앙·지역선관위에서는 선거 교육이 급선무가 됐다. 그리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선거교육(민주시민교육)의 장기 로드맵을 새로 짜야 한다. 시나브로 다가온 고3 교실의 정치 입장이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등의 개편도 추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앙선관위는 잠정적으로 우선 오는 4울 15일 제21대 총선에 새로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고3 학생(청소년)들이 약 14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현재 고교 학생들로 보통교육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교육을 제공해야 할 새내기 유권자들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 선관위와 업무협약을 맺어 선거체험활동과 선거교육, 미래유권자 연수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왕 유권자로 편입된 이상 총선 등 선거 참여을 통해 청소년이 국민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실천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토록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즉, 선거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 삶과 연계되는 진정한 배움 교육으로 승화시키는 게 바른 방향이다.

이번 정치권의 이해다툼속에 학교 교실로 들어온 정치와 선거의 안착을 위해 국민적 성원과 교육당국, 학교 교원 등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성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정치판, 선거판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만 18세 고3 학생들은 아직 장 정체성과 비판적 사고력 등이 미숙한 청소년들이다.

사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선거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 터한 바른 삶의 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공정, 정의, 신뢰 등을 바탕으로 한 가치교육이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일부 정당에서 청소년들을 호도해 알량한 표를 얻으려는 작태는 진정한 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 18세 고3 학생들에게 전단지 살포, 문자 메시지 발송, 집회 동원 등은 아주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이들 새로 유권자로 진입한 만 18세 고3 학생들을 보수·진보 등 이념으로 재단하려는 정치권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

자고로 정치는 공자의 주장(政者正也)대로 정치는 공명정대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분열과 대립이 아니다. 보수·진보도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각 사안별로 호불호와 선택해 가는 민주적 삶의 가치를 함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혹자는 OECD 가입 36개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므로 만시지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알면서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 사실 그 나라들은 만 18세 이전에 보통교육 전 과정을 마치는 교육체제라는 것이다. 만 18세 청소년들이 이미 고등교육단계의 새내기 유권자라는 사실이다. 한국과는 실정이 전혀 다르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영국의 시민교육, 프랑스의 시민윤리, 일본의 공민교육 등은 우리나라의 사회과교육과 유사한 교과인데,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과 선거교육을 아주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결국 정치권의 갈등 산물인 만 18세 고3 교실의 정치 진입은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하고 이다. 무엇보다 정당들의 일탈적 선거 운동이 학교와 교실에서는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 만약 학교 교실을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 고3 학생들을 성인 유권자식으로 대해 학교 문화를 흐리는 정당은 선서를 통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한편, 교육당국과 선관위의 선거교육, 민주시민교육 등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학교의 학생 보호와 바람직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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