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눈] 보직교사에게 힘을 줄 수는 없을까요?
[에듀프레스 눈] 보직교사에게 힘을 줄 수는 없을까요?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1.0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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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창학 서울양천중 교감
김창학 서울양천중 교감
김창학 서울양천중 교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항에는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사는 이 법 제20조 ④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 교감, 교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보직교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매년 학년말만 때만 되면 학교 현장은 보직교사 구하느라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별 교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은 진로진학부장을 포함하여 12명, 16~17학급은 11명, 14~15 학급은 10명을 배치하여 중학교 교무업무의 원활을 기한다고 명시하고있다.

학교의 현실은 어떤가? 서울시 교육청의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원현황은 국어과의 경우 19.81대1, 영어과 20.60대 1, 수학 13.02대 1 등 전체적으로 10.96대 1로 정교사의 합격하기 까지 과정은 험난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뚫고 학교현장에 투입하여 2~3년정도 근무후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직교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직의 입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학교현장에서 보직교사는 그야말로 봉사직이라 생각하여 기피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당국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보직교사의 기피현상을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먼저 수당 문제이다. 학급 담임교사의 학급관리 수당은 13만원, 보직교사는 7만원, 교감은 직책수당 25만원 등으로 담임교사를 하다가 보직을 맡으면 6만원을 적게 받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반교사와 수업시간 배당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수업배당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보직교사를 거쳐야 승진하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교감이나 교장에 대한 생각을 접은 교사가 많다는 것이다. 승진해봐야 보수나 대우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책임만 지게 된다고 하여 승진으로 가는 교무부장이나 학폭위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부장 구하기는 정말로 어려운게 사실이다.

학교현장에서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을 제외한 보직 교사 구하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을 학교 현장은 이미 알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알고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고 현실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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