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①-이슈 TOP 10] 대통령 한마디에 춤추는 교육정책
[송년기획 ①-이슈 TOP 10] 대통령 한마디에 춤추는 교육정책
  • 전은지 기자
  • 승인 2019.12.3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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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사다난 하지 않은 적이 없다. 특히 올해는 더욱 그랬던 것 같다. 특히, 정시 40% 확대는 특권층의 입시부정 영향으로 이어진 문제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육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대입에서 자소서, 고교프로파일 등이 폐지돼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다. 올해 초부터 고3 무상교육이 시작됐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일제 청산 움직임이 활발했다.

 

1. 대통령 한 마디에 정시 40% 확대

정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부터 시작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결할 방안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시와 정시 비율이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밝혀 정부와 교육부의 의견이 맞지 않자 ‘교육부 패싱’이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시 확대 움직임에 교육감, 교사,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정시 확대는 교육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1700여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며 거세게 반대했다. 학부모들은 수능 정시 확대에 대해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과 선행학습이 이뤄져 학생들에게 내신과 수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에도 교육부는 지난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2023년까지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대입제도를 공정성에만 입각해 재단함으로써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 “사교육 영향력을 높여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교육 게이트’가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2. 2024년부터 비교과, 자소서, 고교프로파일 폐지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봉사실적, 동아리, 독서활동 등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학종 불공정성과 특권층 입시부정과 관련한 요소도 배제해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등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하며,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3.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결국은 폐지

지난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24개 자사고 중 11개 자사고가 기준 점수 미달로 재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은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불사했다.

자사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전북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높은 기준점수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호소했고,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도 법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고 교육력을 제고할 뜻을 밝혔다. 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자사고 등은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환학교에 대해서는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4. 시간강사 7천명 교단 떠나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으로 인해 7천여명의 강사가 교단을 떠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강사법) 적용 39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15.6%)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강사에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2000명을 선정해 1년에 과제당 연구비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강사처우 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1398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대 3392억원에서 최소 113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 교사 폭행하면 퇴학 ‘교권 강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학생은 퇴학 조치된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교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기준도 세분화 시켰다.

또한, 지난 11일 열린 교육부와 교총 교섭에서는 교원의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교권 강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며,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과 함께 감독관 수당 인상 방안 등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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