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유튜브 구독자 1천명 이상이면 겸직허가 받아야
교원 유튜브 구독자 1천명 이상이면 겸직허가 받아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12.30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구독자 1천명이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교원은 내년부터 사전 신고를 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중순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된다.

표준지침은 공무원들이 개인방송 활동 시 사전 신고와 겸직 허가를 받은 뒤 근무 영향이 없는 선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적 내용은 장려하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규제한다. 취미나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은‘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적인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아프리카 TV는 별도 요건이 없어,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해야 한다.

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가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가 이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관련 실태조사 결과 국가직 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