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교육장 직선제 도입..4년 임기 교원인사권 부여
[국가교육회의] 교육장 직선제 도입..4년 임기 교원인사권 부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2.30 12: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권 중심 교육자치 실현.. 교육감 임명권 박탈, 권한 약화
 

국가교육회의가 시군구 단위 교육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교육장에게 4년 임기를 보장하고 교원 인사권과 재정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교육청을 생활권 단위 교육자치의 핵심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장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장 선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방안이 도입되면 교육감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국가교육회의는 30일 공개한 2기 활동백서를 통해 교육감이 임명하던 시군구 교육장을 학교운영위원회나 지역주민, 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자치 조직 구성원들이 교육장을 선출하거나 공모할 수도 있도록 하고 선출 또는 공모된 교육장에게는 4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감에게 임명된 교육장이 1~2년 정도 역임하는 체제로는 지역교육 재창조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감당할수 없고 교육장에게 부여된 현재 수준의 권한으로는 이 역할을 다해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 교육장이 관할 지역 소속 교직원 인사권(임용, 복무, 평가, 승진, 징계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장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역교육 재정 운용에서 교육장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전국적으로 일시에 교육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 재창조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많은 곳을 특례 지역으로 지정, 새로운 선임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20-01-07 15:24:25
교육장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