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정안은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것이 개정 법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해 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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