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퇴근 후 사생활 지켜드립니다” 서울교육청-서울교총 단체협약
“교사 퇴근 후 사생활 지켜드립니다” 서울교육청-서울교총 단체협약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2.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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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과 전병식 서울교총회장(왼쪽)은 27일 교권보호를 핵심으로하는 56개 항의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과 전병식 서울교총회장(왼쪽)은 27일 교권보호를 핵심으로하는 56개 항의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은 27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본청 904호에서 ‘2019년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식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전병식 회장은 교원의 퇴근후 사생활 보호 등 교권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총 5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7년 만의 교섭 타결이다.

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며, “7년 만에 열리는 오늘의 교섭합의가 서울교육 발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추진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날로 황폐해져 가는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되고, 이로써 학생에게는 즐거운 배움터로, 교원에게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전 회장은 또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교육은 ‘교육만의 바른 길’을 가야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학교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부분은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교원의 퇴근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부모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하며, ▲교원 개인별로 업무수행이나 교육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용 회선 제공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업무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하고 ▲신규교원 연수 시 교권보호연수의 의무화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이해연수 실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교권침해대응 및 예방 매뉴얼의 간행・보급을 통해 교권침해 발생 전 예방교육 실시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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