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상근임원들 억대 연봉 펑펑.. 사학판 '살찐고양이법' 필요
사립대 상근임원들 억대 연봉 펑펑.. 사학판 '살찐고양이법' 필요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12.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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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장모 이사장 2억 6749만원..억대 연봉 상근임원 19명
정부 재정지원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이사장 등 상근 임원들에게는 수억원대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4년제 사립대 상근임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단국대 장 모 이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이사장의 올해 연봉은 2억 6,749만원이다. 이어 국민대 김 모 이사장이 1억 9,824만원, 호남대학교 박모 이사장 1억 9,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사립대학을 관장하는 교육부총리의 연봉이 1억 5,308만원이다.

이처럼 억대 연봉이상을 받는 사립대 상근임원은 모두 19명인 것으로 국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국회 여영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일부 대학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실제 억대 연봉자는 20여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경우 동의과학대학교 이모 상임이사 1억 4,400만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정모 이사장 1억 3,440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최모 상임이사 1억 2,422만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교육부가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법인의 법인법정부담금(관련법상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중 사용자 부담금) 납부율은 50.3%(153교)이고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16.9%(125교)에 불과하다.

또 사립 유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2018년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의 17.3%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담금은 교비회계로 부담하고 있다.

특히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20%미만이면서 법인 상근임원에게 억대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호남대학교(18.3%), 동의대학교(1.6%), 동서대학교(15.5%), 광주대학교(15.3%), 상명대학교(3.5%), 용인대학교(3.1%), 동의과학대학교(2.8%), 청강문화산업대학교(9.4%), 대전과학기술대학교(0.1%), 명지전문대학교(0.9%)였다.

자료를 공개한 여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면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정해서 과도한 보수지급을 제한하고 법정부담금 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상근 임원의 경우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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