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담] 공무원 재해보상법 어떻게 시행되나-②
[교직상담] 공무원 재해보상법 어떻게 시행되나-②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12.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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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교직상담] 종전에는 교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려면 소속 시·도교육청을 통해 접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교원 본인이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바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재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서류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에도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의 경우 재해를 입증하는 서류가 상황에 따라 복잡해 소속기관 담당자조차 구비 서류를 놓치게 되면서 해당 교원이 다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신청과정에서 지체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정으로 해당 교원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과정을 없앴다.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1심)를 거치도록 했고,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 1심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진행되고 재심은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심사위원 풀을 도입해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현재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했으나, 법 제정을 통해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유족 연금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이같은 재직기간별 지급률 차등을 폐지했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최고 보상 수준, 0.5배를 최저 보상수준으로 설정해 적절하게 보상하게 했다.

이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32.5%(20년 이상)로 구분했으나 이번에 제정된 법에는 38%로 일원화 하면서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도 기존에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42.25%(20년 이상)로 구분했으나 이제는 43%로 일원화했다.

또한 유족가산금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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