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눈] 교감 홀대 지나치다
[에듀프레스 눈] 교감 홀대 지나치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12.10 07: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김창학 서울양천중학교 교감
김창학 서울양천중 교감
김창학 서울양천중 교감

최근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경력 6년 이상인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감공모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행 교육경력 20년 이상이 되어야 승진할 수 있는 교감제도를 자율학교중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한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승진제도가 근본부터 바뀌어 그동안 점수에 얽매인 승진제 폐단을 해소하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교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측면에서 교감을 승진이 아닌 보직으로 본다는 개념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사들을 점수따기 경쟁으로 내모는 현행 구조를 일거에 혁신하기 위해서는 교감 공모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시대에 흐름에 따라 현행 승진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교감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②항에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교감의 위치는 법으로 보장되고 학교에서 수행되는 업무도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2020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2020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심사수당의 경우 교수, 전문가는 기본료가 80,000원, 교장, 4급 상당 이상의 경우는 6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감은 일반인 또는 교사, 6급 이하 직원과 함께 40,000원으로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30여년 이상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인정받아 교감의 자리에서 학교에서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감에 대한 예우가 교사나 6급이하 직원과 똑같은 대우라면 교육당국에서 일선학교의 교감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감의 입장에서 보면 쓸쓸할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 교감에게 주어진 책무는 ‘교무관리권과 학생 교육권’을 가진 학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이 생각하는 수준은 교사나 일반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돈 몇푼이 중요한게 아니라 교육당국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교감의 위치를 교감, 5급 상당, 일반인,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6급 이하를 같은 수준으로 분류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교감들의 위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에도 책무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감들을 홀대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육 변화를 이끌수 있는지 교육당국은 정밀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승진대상자 2019-12-13 21:04:45
교감승진시에 1정 자격연수 점수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20년전의 연수 점수

아니면 사이버 연수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