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폐지한다.. 내년 재지정 평가 실시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폐지한다.. 내년 재지정 평가 실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2.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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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경기, 경남 교육청 합동 교육부에 국제중 폐지 건의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교육청이 교육부에 국제중학교를 폐지할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줄것을 공식 요청, 국제중이 존폐기로에 놓였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교육청이 교육부에 국제중학교를 폐지할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줄것을 공식 요청, 국제중이 존폐기로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이어 국제중학교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국제중은 사립 4곳(서울 대원·영훈, 경기 가평 청심, 경남 진주 선인)과 공립 1곳(부산국제중) 등 5곳이 있다.

시교육청은 9일 국제중학교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중학교가 위치해 있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교육부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을 비롯 4개 교육청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55조 1호 국제분야 특성화중학교 지정 근거를 삭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국제중이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폐지된 시점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은 기형적 구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중 입학을 둘러싸고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근거 규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 오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되며 재지정 평가 이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 폐지가 확정될 경우 일반중 전환을 5년간 유예,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이익은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 “국제중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있다"며 "그 부분을 추후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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