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정치판” .. 하윤수 교총회장, ‘18세 선거법’ 절대 안돼
“학교가 정치판” .. 하윤수 교총회장, ‘18세 선거법’ 절대 안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2.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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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법이 개정되면 고교생이 선거운동은 물론 정치활동까지 가능해져요. 말 그대로 고교 교실이 정치판이 되는 겁니다.”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만 18세 고교생은 약 50여만 명. 이들이 유권자가 되면 교육감이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휩쓸린 고교생들이 자칫 선거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고3만 문제가 아니다. 학교 현장에 정치바람이 불면 선거권이 없는 고2, 고1 학생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 회장은 이점을 가장 우려했다. “학교가 선거때마다 정치 홍역에 무장해제되고 교실이 정치장화되는 현실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국회가 선거에 유불리만 계산, 학생들을 정치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식 선거 연령 인하가 우리 교육의 미래에 부작용과 역기능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국회에 묻고 싶다”며 개탄했다.

하 회장은 또 만 19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 선거 연령 18세 인하와의 법적 모순도 지적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성년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처사도 나무랐다. 하 회장은 “18세 선거법이 확정될 경우 고3 학생들이 진흙탕 선거에 그대로 노출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제대로 된 의견한번 내지 않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위해 18세 선거법은 즉각 철회되야 하며 고3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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