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교원성과급 차등폭 70% 확정.. 최대 168만원 차이
교육부, 올해 교원성과급 차등폭 70% 확정.. 최대 168만원 차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6.05.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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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지침, s 등급 교사 442 · 교감 501 · 교장 576만원 될 듯

올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최대 168만2730원까지 벌어진다. 지난해까지 지급되던 학교성과급이 폐지돼 올해부터는 개인의 평가 실적에 따라 받게 된다. 성과급 차등 폭은 70%에서 ~100% 까지이며 학교별로 차등폭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개인성과급은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일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제공 교원 개인성과급 70% 기준 (단위 원)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급되던 학교 성과급이 폐지돼 개인 성과급의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액 차이가 확대됐다. 차등지급률을 70%로 할 경우 교사, 장학사, 연구사의 평균 성과급은 S 등급 442만6590원, A 등급 346만5030원, B 등급 274만 3860원이다. S등급과 B등급간 차액은 168만 2730원이다.

교감은 S등급 501만3430원, A 등급 392만 4400원, B등급 310만 7620원으로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간 차액이 190만58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은 S등급576만7960원, A 등급 451만5030원, B등급 357만5330원으로 최고와 최하등급간 차액이 219만2630원으로 책정됐다.

각 성과급은 3개 등급(S·A·B)으로 평가하며 등급별 배정 비율은 30대 40대 30이다.

교육부는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급은 지난해까지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 비율로 지급됐지만 학교성과급이 폐지돼 개인간 성과급 차등폭을 지낸해 최하 50%에서 올해 최하 70%로 늘렸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급을 지침과 달리 균등 분배하거나 담합,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 수령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받고 재배분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해당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다음연도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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