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장학관’ 시대 열렸다 .. 교육부, 장학관 특채 허용
‘평교사 장학관’ 시대 열렸다 .. 교육부, 장학관 특채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1.27 10:5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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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없애고 역량평가로 선발.. 내년 상당수 시도교육청 시행
교육감 코드 보은인사 가능성 우려.. 2계단 특진에 특혜 시비도

교육부가 교감경력 없는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전국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내년부터 상당수 교육청에서 평교사 장학관이 등장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교감경력 없는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전국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내년부터 상당수 교육청에서 평교사 장학관이 등장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평교사도 장학관에 임용되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가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어도, 교장·교감 경력이 없어도 평교사를 장학관에 임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시도교육청마다 평교사 장학관 임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을 허용해 달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를 교육부가 받아들여 각시도교육청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26일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사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법적 자문결과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요구한 장학관·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14조를 근거로 평교사 장학관 임용을 허용한 것이다.

교육부가 근거로 제시한 인사관리규정 14조는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할 때 공모방식을 포함한 ‘공개경쟁’을 거쳐 임용한다는 것과 공개경쟁은 전문직으로서 기본소양과 역량평가를 골격으로 하되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평교사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연구관 임용이 가능하며 선발 과정에서 객관식 필기시험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교육부가 평교사 장학관 임용때 공개시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는 지금처럼 교감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하지만 공개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단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누구는 능력만 있으면 장학관이 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라면 장학사나 교감과 같은 단계를 거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 실무자가 아닌 장학관을 선발하는 것이기에 필기시험과 같은 절차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채용의 경우 교감 경력 1년을 요구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평교사 장학관 특별채용을 허용함에 따라 현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 상당수 교육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부적으로 평교사를 특정 업무만 담당하는 평교사 장학관 임용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 특혜 시비와 함께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계 보수진영에서는 그동안 평교사 장학관 특채가 교육감의 보은· 코드인사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평교사가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고, 선출직 교육감의 코드인사라는 논란도 불거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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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랑 2019-11-27 12:03:39
유사 교육부 것들....
니들 멋대로 다 해먹어라...

국민 2019-11-27 14:50:37
어이가 없어서...................

맹자 2019-12-02 18:05:52
교육부 장관님!
교육감님!
1정 자격연수 성적을 교감 승진시 삭제 혹은 점수를 낮추어 주세요~~

김홍철 2019-12-07 10:53:30
교육부 장관님!
교육감님!
1정 자격연수 성적을 교감 승진시 삭제 혹은 점수를 낮추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