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장협의회, 학교 주차장 개방 법안에 “세월호 잊었나...”
초등교장협의회, 학교 주차장 개방 법안에 “세월호 잊었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1.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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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주차장 일반인 개방법안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주차장 일반인 개방법안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늦은 시간과 이른 아침에도 출입이 가능해야 할 텐데 외부인 출입 관리가 어려워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서울 A 교장)

“야간에는 당직자 한 분이 학교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라 주차장을 개방하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서울 B 교장)

국회가 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학교 주차장 개방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학교자치도 무시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방 절차나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초등교장협의회가 서울시내 교장들은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없다며 강한 우려와 함께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장들은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외부인 출입관리가 어려워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 학교가 별도의 차량 출입구가 없어 학생 등학교 동선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마사토 운동장의 경우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 남아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또 다른 교장은 "방과후 수업 및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학교를 출입하고 있어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차량이 출입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상윤 교장은 “세월호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주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자체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서 "이것이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구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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