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주차장 아냐” 교총, 주차장법 개정 중단 촉구
“학교는 주차장 아냐” 교총, 주차장법 개정 중단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1.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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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25일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 대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사망이 빈발해져 국회가 ‘민식이법’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되레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유휴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며, 주민편의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책무”라며 “주차난 해소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학교에 강제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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