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축소·은폐 교원 가중징계.. 1~3호 조치 학생부 기재 안해
학교폭력 축소·은폐 교원 가중징계.. 1~3호 조치 학생부 기재 안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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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한 교원은 기존 징계보다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1~3호 조치는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한 재심절차도 폐지돼 교육청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후 일선학교에서 봐주기식 은폐 축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교원 가중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달라지는 학교폭력 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1/3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1/3이상 포함해야 한다.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가피해학생 재심조항 삭제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항도 삭제한다.

가해학생 1호~3호 학생부기재 유보=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 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에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한다.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 가중징계 =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가중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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