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해-폭행죄 교육부장관에 보고 .. 학교보건교육에 마약 포함
교원 상해-폭행죄 교육부장관에 보고 .. 학교보건교육에 마약 포함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11.1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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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입허위 자료 제출땐 입학취소
 

내년부터 대입전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대학은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대학의 장이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대입 전형 과정에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대응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교원이 상해·폭행·성범죄를 당하는 등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시건 발생 초동 단계부터 교육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의무화됐다. 관할청이 도서 벽지 근무교원의 신변안전 및 사택시설 등을 점검하게된다.

개정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신고센터와 장애 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학교 보건교육 때 음주·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학교보건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요양급여 등 학교 측 확인이 필요한 급여 외에는 교직원이 직접 연금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해 행정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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