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속 조희연 운명 가를 대법 상고심 임박
여소야대 정국 속 조희연 운명 가를 대법 상고심 임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6.04.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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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중 결정.. 서울교육계 안정-혼돈 갈림길

지난 2014년 6.4 교육감선거에서 상대후보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확정이냐, 당선 무효냐를 판가름 할 조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 교육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특히 이번 4.13 총선을 통해 드러난 여소야대 정국이 조 교육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이 안정적으로 혁신교육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교육감직 상실이라는 결과를 맞아 서울교육이 혼돈에 빠져 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5월중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13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재판을 보류해온 것이니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다.

조 교육감 재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유·무죄를 결정짓는 파기자판을 선택할지에 달려있다.

대체로 파기환송의 경우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조교육감 사건이 이 케이스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과 2심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대법원이 당선 확정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측은 재판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재판을 맡고 있는 김 신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을 겨냥, 대법관 출신 이홍훈(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를 선임, 상고심에 대비했다.

또 보수진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정교과서나 누리과정 등 민감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여 왔다.

최근들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당선인들과 접촉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악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한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최근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이용해 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을 잃게 될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민수)는 김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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