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교직원 자녀 합격률 14% ..“부모 찬스 있었나”
대입 수시 교직원 자녀 합격률 14% ..“부모 찬스 있었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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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종 실태조사결과 회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 자녀의 수시합격률이 최근 4년 평균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가 특정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직원 자녀 수시합격률 14%는 외고국제고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률 13.9%보다 높은 수치다.

회피 제척대상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3개 대학 교직원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으로 이중 225건이 합격, 14%의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A 대는 259명이 지원, 합격해 20.4%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B대는 122명이 지원, 32명이 합격, 26.2%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또 부모가 교수로 재직중인 학과나 학부에 자녀가 입학한 사례는 총 3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법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회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교직원자녀 수시입학에 대해 필요하다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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