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간제교사 내년 3월부터 육아휴직 허용
[단독] 기간제교사 내년 3월부터 육아휴직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0.27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용 가능

 

[장재훈 기자] 내년부터 기간제교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정규교원에게만 허용되고 기간제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일뿐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기간제교사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기간제교사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기간제교사 육아휴직 허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합의가 이뤄지면 교육부는 연내 기간제교사 육아휴직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간제교사 육아휴직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허용된다. 다만 기간제교사 계약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된다.

기간제교사에게 육아휴직이 허용되면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학교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