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윤서체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서 승소
서울시교육청, 윤서체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서 승소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10.27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글문서 글꼴 사용을 놓고 벌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제작업체 윤디자인으로부터 '윤서체'를 불법사용했다며 지난해 8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지만 18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해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바 있다.

교육청은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 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항소심에 받아들여진거 같다"며 "교육청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꼴 저작권 분쟁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관련 내용 증명 및 고소장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하여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