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교장 교감 성과연봉제 내년 시행.. 교육전문직도 포함
인사혁신처, 교장 교감 성과연봉제 내년 시행.. 교육전문직도 포함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6.04.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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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과연봉제 평가 착수..개인성과급은 2018년 폐지

내년부터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장과 교감에 대한 성과연봉제 평가를 실시, 2018년부터 능력에 따라 연봉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성과급은 2017년까지만 시행된 뒤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 까지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5급 이상으로 내년부터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을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도 이미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내년에는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교장·교감은 물론 장학관(사), 연구관(사)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교육부와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과 교감에 대한 성과연봉제 평가는 단위학교 경영실적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일반직 과장의 경우 조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만큼 교원에게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교장·교감에 대한 성과연봉제 평가는 4등급으로 나눠지게 된다. 교장의 경우 최고 연봉과 최한 연봉 간 차이는 평균 600만 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일반직과 같은 기준을 성과연봉제 평가에 적용할지 아니면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지는 교육부와 좀 더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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