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전교조 특별채용은 인사비리.. 조희연 고발하겠다”
전희경, “전교조 특별채용은 인사비리.. 조희연 고발하겠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0.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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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은 공정의 원칙에 반하는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인사비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정책협약을 통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사전에 약속해 놓고도 공개전형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처럼 한 행위는 명벡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당시 17명이 지원했고 이중 특별채용된 5명중 4명이 전교조 해직교사였다며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놓고 희망고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 불법선거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마치 공적가치를 실현한 사람처럼 둔갑시켜 특별채용한 것 역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의고 교사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이 어떻게 공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전 의원은 이어 이번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은 특정인을 위한 특권채용 이라며 조 교육감은 아이들이 먼저가 아니라 전교조가 먼저인 교육감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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