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직원 성범죄 74%가 현직교사..강제추행-성매매 많아
서울교육청 교직원 성범죄 74%가 현직교사..강제추행-성매매 많아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10.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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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찬열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 성범죄 사건 중 74.5%가 교사들에 의한 것이라며 철저한 징계를 요구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찬열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 성범죄 사건 중 74.5%가 교사들에 의한 것이라며 철저한 징계를 요구했다.

최근 3년 동안 검․경찰에 수사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되어 검․경찰의 수사를 받은 건은 51건이었다.

이 중 교장․교감을 비롯하여 학교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의 비율은 38건으로 74.5%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추행(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이 28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가 10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19.6%)을 차지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은 15건(29.4%)이었으며 이 중 교사 조사는 14건(27.45%)에 달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2년간,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으면 영원히 임용이 제한되고, 현직 공무원도 당연퇴직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무려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실제 해임까지 내려진 처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조치 결과는 예방교육 실시로 마무리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 의원은 “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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