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칼럼] 모두를 위한 교원지위법
[박정현 칼럼] 모두를 위한 교원지위법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10.1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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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학교 교사
박정현 만수북중 교사
박정현 만수북중 교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 지위법)’의 개정안이 10월 17일자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간 교원지위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러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교권 3법(학폭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의 개정 노력의 결과로 구체적인 실행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는 크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찬열(국회 교위원장) 의원의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발표에 따르면 1학기 동안 교권침해는 1372건이 발생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55%를 차지했고,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다. 전통적 교육에서 강조되었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은 여전히 유효한 가치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다고 해도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교 현장에서 가르침을 주는 교사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달라질 수 없다.

‘교원의 지위를 지키고 향상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 학생에 대한 인격적 대우와 헌신이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실 속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보다 의미 있고 깊은 소통이 가능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는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흔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권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권리’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권침해 시 관할청 고발 및 법률 지원 의무화, ②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의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③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와 전학 가능, ④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⑤ 교권침해 실태조사 연 1회 실시 및 학부모 대상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정 내용을 두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과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등장하기까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소수의 몰지각한 이들의 일탈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학교 안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후유증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수치로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일 뿐 많은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경우 가해 학생도 제자라는 이유로 두둔하거나, 본인 탓으로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가해 학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은 처벌 자체의 목적보다도 선도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라는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를 했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가정과 사회에서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의 학생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서로 존중하고 있다. 이번 교원지위법의 개정은 건강한 교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 바란다.

특정한 이익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이 존재할 수는 없다. 상식과 행복이 자리할 수 있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법률 개정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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