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논문 대학 특별감사 .. 45개 대학서 245건 적발
교육부, 미성년 논문 대학 특별감사 .. 45개 대학서 245건 적발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10.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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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부정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등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 대학 이외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45개 대학에서 모두 245건의 부당한 저자표시 논문을 적발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현재까지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 대학이며, 이와 관련된 11명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아버지 논문에 저자로 올린 논문을 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서울대 A 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특별감사로 추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포함한 794건의 논문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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