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 중단,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학교비정규직 파업 중단,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0.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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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합의, 오는 17일로 예정된 총파업 추진을 중단했다.

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이 임박한 어제(14일) 밤 노사 양측은 막판 쟁점을 좁혀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교통보조비 인상 등이다.

우선 기본급의 경우 내년부터 1.8% 인상돼 1유형은 202만 3000원, 2유형은 182만 300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교통보조비 10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근속수당은 올해 3만4000원, 내년에는 3만 5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근속수당 상한액도 21년차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춤형 복지는 교육부와 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 50만원이 지급된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이같은 잠정합의안을 토대로 집단 보충교섭을 실시, 오는 11월 30일까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학비연대 농성장을 찾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서 "이 협의체에서 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자들이) 단식농성까지 한 후에야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에 교육감들도 책임을 느낀다"면서 "교육감들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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